대전시가 최고 두 배 이상 오른 세율로 올해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
대전시는 2016년 주민세 균등분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 대상은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올해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6억원, 개인사업자 32억원, 법인 25억원으로 총 11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2억원(85.7%) 늘었다.
올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한 세율로 부과한 것이다. 시는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장기간 반영되지 않았던 세율을 정상화했고 지난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다른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는 기존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7만5천원으로, 법인은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낼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성격의 세금"이라며 "주민세 인상 재원은 시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