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습 기간 1개월 연장·감시 강화 추진
변리사 실무수습 기관과 수습 기간을 규정하는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변리사법이 지난달 말 시행되면서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변리사와 변호사 직종 간 '영역 다툼'이 첨예하게 빚어지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개정이 난항을 겪는 것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자연과학개론과 산업재산권법 등 기본이론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신규 변리사가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구성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 시험 합격자 등 특정 분야에 실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는 실무수습을 면제토록 했다.
실무수습은 변리사회와 변호사단체 등 특허청이 정하는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자신들이 전담했던 실무수습 기관이 변협 등으로 확대되고, 변호사의 경우 실무수습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입김이 크게작용한 개정안이라며 특허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6월 실무수습 요건을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현장연수에서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고, 실무수습 면제요건을없애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변호사들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수습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당시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와 변협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회가 여전히 반발할 수도 있지만, 면제조항을 없앴다는 점에서 변리사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도 수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는 지난달 "변리사법 개정 취지가 전문성강화인데 정부 개정안은 현장연수 기간을 너무 많이 줄여 실무수습 기간이 지나치게짧다"며 특허청에 재입법예고를 권고했다.
특허청은 수습 기간을 다시 6개월로 늘리고, 연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연수가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법률사무소는 변리사 현장연수 기관 자격을 중지하며, 해당연수생의 실무수습 기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조만간재차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도 수습기관에 대한 변리사회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수습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늘리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특허청의 입장은 규개위와 법제처의 재입법예고 권고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데 그친 것"이라며 "변리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개정을 요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