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상표권 사용 문제로다툼을 빚고 있는 출자회사 '아이카이스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27일 KAIST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가 사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내달 8일까지 상표권 만료 유예기간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AIST는 그동안 교내 졸업생이 창업한 연구소 기업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보여왔지만,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AIST는 지난 5월 아이카이스트가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파악하고 제2대주주인 학교(KAIST)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며 학교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지난 5월 8일까지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사용하는 대신 주식의 49%를 넘겨받기로 했다.
양 측은 KAIST 내부 구성원 및 KAIST가 지명하는 이를 아이카이스트의 사외이사로 참여시킨다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아이카이스트는 설립 이후 3년 동안 한번도 이사회 개최나 주주총회 참석을 알리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KAIST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회의록,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카이스트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학교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더 이상 학교 이미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관련 아이팩토리 소액 주주들이 KAIST 정문 앞에서 공동대표인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에 거래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했다가 김 대표가5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취소하기도 했다.
KAIST는 아이카이스트에 상표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으며, 아이카이스트에 보유 지분 49%를 우선 매수해 지분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주식을 장외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이카이스트 측은 당시 계약 내용에 상표에 관한 부분만 명시돼 있고 상호에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품이 아닌 회사명에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가 인수한 지에스인스트루의 사명을 '아이카이스트랩'으로 바꾸기도 했다.
양 측이 카이스트 브랜드 사용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