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29억원'

입력 2016-06-24 11:34
부동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나서



대전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총 29억원에 달해 시가 강력 징수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총 체납액은 29억원이다.



체납자에 대한 잇단 과태료 고지에도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이 장기화되고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체 체납자 5만560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일제히 보낸데 이어 지난달에도 4만3천명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는 이달 중 부동산 압류예고 등에 이어 7월부터는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오는 10월 전 체납고지서를재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1994년 계룡로에 처음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이후, 1998년 12월부터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는 '교통위반과태료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