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사실을 외부에 알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전 임원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4일 채권자(A씨)의 채무자(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처분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6년 4월 18일자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A씨가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직원채용은 A씨의 업무가 아니고, 면접시험평정표의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까지 했으므로직원채용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채용 비위 발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채권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다해 보여 문책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제 행위의 충정과 공익성 등을 두루 살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와 공사 측이 더는 소모적인 다툼을 멈추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성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법률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부정채용 사건을 감사한 뒤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A씨를 "부정채용 과정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고, 채점 서류를 사적으로 보관하기까지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하도록 공사에 통보했고, 공사는 지난 4월 18일자로 A씨를 해임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