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 특산품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됐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역 특산품 명칭은 '장흥 표고버섯'처럼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명은 몰라도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가 상품명으로 들어가는 만큼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것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 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상표법에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311건이 등록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됐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많고, 생산자들 간의 갈등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품질관리에 소홀한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12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가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특산품을 관리해 품질관리가 철저하다.
부안군은 '부안쌀'이라는 특산품 명칭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음을인식하고, 우선 쌀과 관련한 지역 공동브랜드인 '천 년의 솜씨'를 개발하고 이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2009년에 선제로 확보했다.
이후 천 년의 솜씨 브랜드에 기반을 둔 부안쌀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했다.
그 결과 부안쌀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지역/농식품브랜드'에선정될 정도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게 됐고, 부안군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14년 '부안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해 최근 권리를 확보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각각장단점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를 어떤 제도로 보호받을 것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