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뒤 특허심판 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도 적용된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책임 없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번복됐을 때도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불만이 컸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청구료의 50%를 돌려받는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으려는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 4억5천만원 가량, 상표 5억4천만원 가량, 디자인2천만원 가량 등 연평균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