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논의 끝 노사 합의…기관사 인적 오류 예방에 기여
코레일은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열차(844량)의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분석해 사전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어 철도 안전을 대폭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기록장치는 2013년 도입이 추진된 이후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11월 코레일 노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코레일 노사는 3년여에 걸친 협의에서 영상기록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이뤘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부선 등 3개 노선에서 시행된 시범운영을 거쳐미비점을 보완했다.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현장실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때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영상정보 수집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올해 영상기록장치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며, 경쟁입찰로 설치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상황파악,범죄 수사, 재판업무 등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근속승진제도, 임금피크제 등의 현안을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하며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열어가고 있다"며 "더 편리하고안전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