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장벽 넘는다'

입력 2016-03-20 12:01
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확대



안테나 접속 단자를 만드는 중소기업 ㈜협진커넥터는 2014년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해외 경쟁업체의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뒤 중국등에 수출해 지난해 80억원의 새로운 매출을 올렸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A사는 대만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브로커에의해 상표를 선점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특허청의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활용해 브로커의 선등록상표를 취소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 상당수가 수출 때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특허청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76억원, 348개사였던 컨설팅 지원규모를 올해 90억2천만원, 430개사로늘리고, 최대 2천800만원 한도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70%(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한다.



특허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출 준비기업에는 해외 경쟁사 조사와 분쟁위험특허 정보를, 분쟁 발생 기업에는 경고장 및 소송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당면한 분쟁단계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중국, 베트남 등 한류 확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표와 디자인 분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무단 선점피해 대응방안, 국내 기업의 상표 현지화 전략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강화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특허청 지원사업으로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정기 사업공고와 함께 지원이 이뤄지며,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으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8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