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 간합의를 통한 중재·조정 등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지재권 분쟁이 늘면서 신속하고 저렴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에 준하는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제적인추세와의 조화도 필수적이다.
세미나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고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ADR 제도와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발간한 WIPO ADR 가이드북을 저자인 조이스 탄 변호사(싱가포르)가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ADR 가이드북은 특허청과 WIPO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WIPO와의 공동 세미나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 ADR 활용과 지재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ADR 제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