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450만 달러 규모 사업계약 체결
우리나라의 특허정보 시스템이 중동으로 수출된다.
최동규 특허청장과 알 쉐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 차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을 450만달러(55억원)규모로 UAE 정부에 수출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맺고 특허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통한 UAE시스템 구축 지원,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 UAE 특허부서 확대를 위한 조직컨설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UAE에 처음 수출되는 특허정보시스템은 UAE내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컨소시엄이 내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맡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을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 지재권기구(ARIPO) 등에 공적원조(ODA) 형태로 지원한 경우는 있었지만 상대국 정부가 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수출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스템 수출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특허분야 전자정부 운영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특허청과 UAE 정부간 지재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맺어 온 협력과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다.
2014년 2월 UAE 경제부와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UAE의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5명이 현지에서 파견 근무 중이고, 특허출원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심사처리를 한다.
특허청은 여러 중동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고려할 때, UAE에 모범적으로형성된 '지식재산 행정한류'가 주변 지역으로 널리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규 청장은 "이번 특허정보시스템 수출계약은 그간 자원, 에너지, 건설 등전통적인 산업에 집중됐던 한-UAE 협력분야를 지식재산, 전자정부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진출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