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3월부터 구매 가능
조달청이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 판로지원에나선다.
전통주를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주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나 식품명인 등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나 인접지역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를 말한다.
와인, 일본술(사케) 등 외국산 주류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전통주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했지만,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이많지 않았다.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해 지난 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했다.
조달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공정한 선정과 적극적인 제품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한 전통주를나라장터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 주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는 늦어도 오는 3월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만 공공기관과 30만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통식품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공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14∼15일 서울과 대전에서 전통주 제조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등록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