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에미달하는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많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기술자 보유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2014년에 5만7천여 업체 중 연평균 987개 업체를 기술자 보유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했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모든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규모는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을 늘리며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