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전지하도상가 구매 물품 교환·환불 쉬워진다

입력 2015-12-23 11:59
상인회-소비자연맹-시설공단 '보상 협약' 체결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대전역전지하도상가에서 산 물건의 교환과 환불이 더 쉬워진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23일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 사무실에서 상가상인회와 대전소비자연맹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원칙과 피해보상 기준을 정하는 '소비자보상(교환·환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를 대표하는 정채목 상인회장과 대전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 협약 지원자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상가지원팀장이 참석해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원칙과 보상기준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와소비자간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인회, 대전소비자연맹, 공단이 참여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후 손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받을 수있고,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심의조정위원회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을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소비자 보상 협약이 체결돼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역전지하도상가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