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만 특허출원 절차가 크게간편해질 전망이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 다시 출원할 때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내 출원일을 그대로 대만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 중 출원일이 빠른 발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만큼, 해외 출원 때국내 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는 것은 특허권 획득과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그간 우리 기업은 국내 출원일을 소급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대만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해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대만에 특허 출원할 때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기재란에 국내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대만 특허청에 전송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 대만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국내에 다시 출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서비스는 미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특허청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며 "정보통신과 반도체 등 대만에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