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72명 명단 공개

입력 2015-12-14 09:45
개인 최고 4억1천만원, 법인 최고 4억4천만원



대전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2명(개인 53명, 법인 19개)의 인적사항을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2억6천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7천만원이다.



개인 체납규모는 34억원으로 공개 대상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한다. 연령대는 40∼60대가 전체의 64%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1천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4억4천만원이다.



조강희 대전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확인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