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26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유성터미널 조성은 시민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절차가 진행 중으로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올 연말 센터지정 승인이 되면 내년에는 토지보상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토지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 2017년 1월 터미널 건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세종 BRT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2019년에는 터미널을본격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3만2천747㎡의 터에 2019년까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이날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법정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