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5-11-18 12:00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분쟁조정위의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하게 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최근 신청건수가 급격히 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도 조정위원으로 추가 확보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압수수색으로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비밀 분쟁의 특성상 조정이 전면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해 양 당사자가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분쟁조정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