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5-10-14 09:52
조달청은 14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한 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1천7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뒤 계약건수가 그해 8천115건에서 2013년 5천541건으로 30%가량 감소했다.



계약기간 시범 연장은 다수공급자물품 중 계약기간에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물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찰 참가자격 유지 여부, 우대가격 유지의무준수, 각종 인증의 유효 여부 확인 등 계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을 통한 불필요한 계약부담 감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