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생명硏 원장실 점거…임금피크제 도입반대

입력 2015-10-07 17:5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해 서명을받는 것에 항의해 원장실을 점거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생명연이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배포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는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을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생명연 원장실에 진입,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위한 불법적 개별동의서 징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생명연 측이 배포한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는 임금피크제를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임금피크율은 1차년도인 60세에는 피크임금(59세임금 기준)의 90%, 61세에는 85%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따른 취업 규칙 및 관련 제 규정변경·제정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교원·의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일부 전문직 직종 종사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것으로 알려졌으나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19개 출연연 구성원 연합체인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이날성명을 발표하고 IMF 외환위기 때 61세로 단축된 출연연 정년을 65세로 환원한 다음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고려할 것과 출연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타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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