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사고를 당한 군민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여군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로 사망시 최대 1천만원과 후유장애 발생 시 그 정도(3∼100%)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