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 가운데 3개 공기업 노사가 잇달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노사는 30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이 만 60세인 공단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정년퇴직 3년 전인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 감액률은 만 58세 8%, 만 59세 12%, 만 60세 25%다.
공단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신규 채용 15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전마케팅공사 노사도 지난 25일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6∼60세가 되는 직원이다.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는 연차적으로 4%씩 삭감하되 60세는 30% 깎는 것으로합의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도 지난 23일 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곳은 대전도시공사만 남게 됐다.
도시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는 정부 방침을도시공사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 늦게라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한을 넘기면 기관장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