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교원지위 법에 명시…연구원-UST 교원 겸직 근거도 마련
새누리당 민병주(대전 유성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위상 강화내용을 담은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규정하고, 연구원 신분과 UST 교원 신분의 겸직 근거를 마련하며, UST 설립 근거를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출연연 연구원을 UST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중요한 역할인 데도 기존 법률 체계에서 UST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다른 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