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코레일 직원 징계 1년새 36% 늘어"(종합)

입력 2015-09-21 17:54
<<제목 수정하고 본문에 코레일측 해명 추가>>



코레일 직원들이 금품수수, 열차 위규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1년 새 3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88명에서 지난해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도7월 말까지 105명이 적발됐다.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승차권 30장(1천359만원 상당)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했다가 해임됐고,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철도차량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동생유학비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4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파면됐다.



C씨는 지난해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며 사고를 유발해 파면됐고, D씨는 2012년 11월 선로 내에 있는 무궁화열차 객실에 들어가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이다.



징계처분 결과는 견책이 139명으로 42.0%를 차지했고, 감봉 119명(36.0%), 정직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의 순이었다.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 말까지11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직원이 1년 새 36.2%나 늘고, 올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증가한 것은 공직기강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징계처분 건수가 예년에 비해 일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엄정한 징계처분과 더불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화, 의식개혁 활동 등을 전개해 국민에게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