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상 판독해 불법훼손 산지 3년간 2만7천건 적발

입력 2015-09-21 12:00
산림청은 2012년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산림분야에 첫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3년간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7천여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의심 산지를찾아내는 방법으로, 이같이 찾아낸 훼손 의심지는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의 대장 등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불법훼손 의심 산지로 분류한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대구, 경남 등 7개 지자체에서 적발된 면적은총 3천971ha로, 해당 지자체 산림면적의 0.2%에 달한다.



전체 산림의 34%에 대한 조사여서 2017년까지 전국 산림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남산 면적의 37배인 1만2천700ha 가량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가 드러날 것으로 산림청은 추정했다.



훼손유형별로는 나대지가 2천134ha(54%)로 가장 많았고, 인공물 782ha(20%), 농경지 517ha(13%), 개발지 322ha(8%), 채광·채석지 53ha(1%), 기타 162ha(4%)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불법훼손 의심 산지에 대해 직원들과 1천200여명에 달하는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한 뒤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훼손건수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 산림보호지원단(300명)을 신설하는 등 산림 사법조직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전용 허가없이 산지를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 산지훼손이 느는 것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해 육안으로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항공영상 등 첨단기술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반을 확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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