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특허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뒤 국가소유가 된 것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2010년 228건, 2011년 361건, 2012년 509건, 2013년 669건, 지난해 769건, 올해 7월 기준 3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률은 2010년 18%에서 2015년 7월 16.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국유특허 4천658개 중 83.6%에 달하는 3천896개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이 지난해 기준 81.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저조한 것이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유특허는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통상실시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신청을하고 수익발생 때 일정액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김 의원은 "국유특허의 실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국유특허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특허청은 단 한 번도 국유특허에 대한 인지도 조사 또는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 기술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중소기업에 공개입찰 경쟁 등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