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인안전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 등임업 분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자연재해가 잦고, 피해규모도 대형화하고 있어 임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임업 재해보험은 임업작업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임업인 안전보험과 자연재해로 발생한 임산물 피해를 실손보상하는 임산물재해보험 등 2가지가 있다.
2007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에 포함돼 운영 중인 임업인 안전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해 임업인은 나머지 5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계약은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때 5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능 유족위로보험금이며, 재해로 장해를 입어도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지난해 산업재해율 통계를 보면 임업인이 2.19%로 농업인(1.01%)이나 일반국민(0.5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업 임가 6천102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률은 2007년 251건, 4.1%에서 지난해에는 523건, 8.6%로 크게 늘었다.
내년에는 보험가입 대상에 농작업 근로자가 포함되고, 현행 보장수준에 직업재활급여금과 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2006년 떫은 감이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등 모두 5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납부 보험료 중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40%를 각각 지원해 임업농가에서는 10∼30%가량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가입면적과 가입률은 2012년 2천419㏊, 8.08%에서 2013년 3천266㏊, 10.38%, 올해 3천855㏊, 10.39%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과 임산물 재해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해보험 가입 홍보와 교육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