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부당 해고 등을 이유로 파업중인 서산톨게이트 노조원들이 19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고자 복직을 주장했다.
자칭 '한국도로공사 서산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서산IC영업소 운영을 맡은 A회사가 노조원 15명 중 노조위원장과 부지부장 등 3명을 해고하고, 수납원들의 1일 여름휴가 및 정기 건강검진을 요구를 거절했다며 '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서산톨게이트 관리회사 사장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불법계약 당사자"라며 "한국도로공사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 문제는 이들을 고용한 회사와의 문제라며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나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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