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빈집 터 주차장 제공하면 세금 감면"

입력 2015-08-19 13:56
세종시는 조치원읍 주택가 등에 있는 나대지를주차장으로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현재 조치원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기승을부리고 있다.



시는 조치원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나대지가 20여필지에 이르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성수 시 청춘조치원과장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2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며 "대전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역의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범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