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지구내 천안 신방동 일부, 아산 편입될듯

입력 2015-08-04 15:28
아산시, 조정안 제출 앞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유통단지 조성지인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상 아산시로 편입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4일 시의회 의원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 유통단지 내 신방동 7천669㎡필지의 행정구역 조정안 제출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아산탕정지구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과 동남구 신방동, 아산시 탕정면·배방읍을 아우르는 509만7천249㎡ 넓이의 택지개발지구로 이 가운데 아산시 경계 면적은 55.5%인 283만3천232㎡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단지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이 맞닿는 5만2천739㎡ 필지로 지난 2007년 공사에 착수,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단지는 배방읍 휴대리와 천안시 신방동, 2개의 행정구역이 겹치는지역으로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각종 행정 서비스상 혼란과 재산권 행사 등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LH에서 제출한 천안-아산 경계 조정안을 정기총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 유통단지 경계를 기준으로 천안시 토지를 행정구역 경계상 아산시로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오는 9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각 시의회, 10월중 충청남도 의회 동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행정구역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탕정지구 내 모든 토지는 LH소유로, 천안시 땅 일부를 편입시키게 되면 아산시는 행정적 관리대상지가 일부 늘어난 것뿐, 각 지자체간 이익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