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완화

입력 2015-07-27 17:0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에서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했고,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를 ±15%에서 18%로 확대해 적정한 낙찰률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시공실적 심사기준은 입찰자의 40%를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됐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