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에 특허료 감면 혜택

입력 2015-07-22 17:00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할경우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인 특허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돼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이 22일 열린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LG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5만2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삼성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만8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는 등 대기업들이 특허개방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 오는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무상 실시허락은 특허료 50%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무상 양도는 1건당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한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해,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지식재산 거래정보 시스템'(www.ip-market.or.kr)을 고도화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개방한 특허를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