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청사 잔류설은 정부의 위법행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가 1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의 세종청사 이전을 촉구하는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심상무 세종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1시간 동안 국무조정실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사항'이란 글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심 공동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경기 과천·의왕)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정부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는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미래부의 과천 청사 잔류가 확정되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심 공동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맞춰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