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활용, 전문기관에서 도와드립니다'

입력 2015-07-05 12:01
특허청은 5일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어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를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국가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특허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 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신청을 하면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국유특허는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총 4천500여건이 등록돼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농업분야의 A회사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매출이 20억원 늘고 일자리 18개를 창출했다.



이밖에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과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 사업화 지원으로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국유특허를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3년부터 '선사용 후정산제도'를 도입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내도록 했으며,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없이 무료로사용할 수 있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