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농협 단위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천안농협 전 조합장 C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 농협 조합장 C씨는 조합장 동시 선거에 앞선 지난 1∼2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33명에게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68장을나눠준 혐의가 인정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 전 조합장은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돼 4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이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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