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이 없어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돼판로를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을 줄이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밝혔다.
우선 환경마크나 성능인증(EPC) 같은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이나 특허만 있으면 우수 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최소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결과 등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인증에 의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KS마크나 Q마크 같은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이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든다.
융합 신제품 역시 일반 제품에 부여되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 조달물품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은 최대 3점의 가점을받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발판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매출이 평균 170%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간 우수 조달물품 구매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른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