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30→40%, 용적률 150→200% 상향 요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전지역 10개 경제단체가대덕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0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간담회에참가한 지역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덕특구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폐율을 30%에서 40%로 늘리고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대덕특구 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대전은 특구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6천800만㎡ 규모인데 이 가운데 녹지면적이 61.3%를 차지하는 등 특구 내 연구단지의 토지이용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연구·산업용지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적절한 땅을 찾지 못해 연구소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구소마다 특화된 소규모 랩을 포함해 연구소 분소를 설치할 장소를 찾지 못해다른 지역으로 시설이나 조직이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대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연구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40년이 넘은 대덕연구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대전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박희원 회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1천400여개의 기업과 1만2천여명의 연구 인력이 일하는 대덕특구가 과학과 비즈니스를 아우러진 첨단벤처기업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