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내지 않은 차량들은 충남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도경찰청,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고속도로를 드나드는길목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과 협력, 체납차량 및범법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기법 등상호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액은 161만 7천여건, 1천379억원에 달한다.
도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469억원(73만7천여건), 도로공사는 212억원(880만여건)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못한상태다.
3개 기관은 이달 중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압류해공매 절차까지 밟기로 했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 해소에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