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245억원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를확대한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의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려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 계약금액의 30%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변경된 245억원을 적용하면 올해 42건 3천587억원 중 1천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액 확대는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