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햇살론 취급 않는 직장 신협도 출연금 내야"

입력 2015-04-05 10:00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직장 신용협동조합이라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노행남 부장판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5개 직장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출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다고 5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아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 10%대의 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햇살론 보증재원을 농협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의 일정한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규정상 출연 의무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한정해 부담하게 돼 있지는 않다"며 "햇살론 출시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납부 주체 등에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로부터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을 위해 만든 햇살론의 출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들은 햇살론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개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게 5천800만∼1억4천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