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효 소지 있는 특허 하자 미리 알려드려요"

입력 2015-03-26 14:59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특허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특허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특허무효심판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을 권리자에게 미리 알리게 된다.



권리자가 일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결정 후, 등록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등록 후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국민 누구든지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뒤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취소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명 특허전세권이라 불리는 통상실시권은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무권리자의 특허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기간 제한이없어지며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로부터의 특허권 이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