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9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영치활동은 19일 새벽 6시부터 실시한다.
5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45억8천800만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 1천437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8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48억6천500만원,당진시 21억2천100만원, 논산시 18억4천600만원, 서산시 17억7천500만원 등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3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A시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사업 부도로 소유 차량 230대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A시가 매년 K씨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자동차세 9천만원이 고스란히 체납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시·군·구와 공조해 K씨 소유 차량 35대를 찾아 공매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K씨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색출할 계획이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차량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등 연 2회 부과되고, 오래된 차량은 최고 50%까지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며, 선납 할인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