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관련 뇌물수수 '철피아'들 실형

입력 2015-02-22 10:00
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코레일 처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모(49)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처장은 2013년 코레일이 발주하는 통신 관련 공사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통신설비업자 3명이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월납입료 100만∼5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해 수수료 3천8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다른 업자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차장에게는 2011년 5월 통신설비공사를 수주한 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 감독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처장의 경우 뇌물수수 시기가 사업 계약시점과 인접해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때였고 진 차장도 뇌물수수 후 성능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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