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처리기간도 단축…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로
특허청은 올해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5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최종 심사 전에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 안을 정식 제출 전에 검토해 주는 '보정안 리뷰제도' 등을 도입,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의 도움을 받아특허등록을 더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처리기간도 특허는 11개월에서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6.4, 6.5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을 늘리고 국가 우수과학자 연구실 대상 강한 특허 창출 지원 종합컨설팅을 시행,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등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분쟁 대응을 위한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도 수립,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IP 금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천억원규모의 지식재산담보 금융지원과 총 400억원 규모의 IP 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Star기업) 220사도 신규로 육성된다.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발명교육지원법'을 만들고, 생애주기별발명교육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개발과 지식재산 학점은행제도 시행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사·심판체제를 혁신해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