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예산군청에서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간양1리와 궁평리 주민 50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중인 국도21호선 과선교 구간은 1991년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일원 국도21호선과 장항선 철로가 맞닿은 지점에 설치됐다.
그러나 2008년 온양온천∼신례원 구간 장항선 선형 개량 공사를 마치면서 과선교 밑에 설치된 철로가 철거되면서 과선교 철거와 도로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가 도로규정에 적합하고 철거 때 교차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도로시설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 철거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선교 철거·도로구조 개선 등에 협조하고, 예산군은 과선교 철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을 공동 관리해야한다.
'과선교'는 철도 위를 지나는 다리로, 도로나 인도가 철도와 평면으로 교차하는철도건널목 등에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