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의 적용세율이 현재 1㎾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와 관련한 충남도의 지방세 세수가 올해 기준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가 22억4천700만원에서 45억원 가량, 서천군은 2억5천7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당진시는 42억6천만원에서 83억원 가량, 태안군은 32억2천500만원에서 64억5천만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복원, 주민 건강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초 제출한 0.75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첫해에 원자력과 같은 비율로 함께 인상돼 향후 화력발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