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막고 주민의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발전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있다.
충남도는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단체 지방세 분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체계 합리화 방안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기반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세무학)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보상, 국가 기간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h당 0.15원의 적용세율을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이 경우 전국 화력발전분 지방세수가 492억에서 2천459억원으로 늘어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기승 충남도 세정과장은 "올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도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가세입은 7천230억원에 이른다"며 "반면 지방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92억원에 불과해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는 외부전문가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제개선연구팀을 구성해 화력발전분 세율인상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의 한 주민은 "화력발전소 인근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 피해와 오염 연기 등에 따른 농작물 성장 저해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방안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정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공론화 과정이 늦었지만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9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 20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지난 18일 청양군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15개시·도 대표의장단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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