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대전지검 관내에서 최근 5년간 96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대전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96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29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기술유출 사범 가운데 2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4명을 약식 기소했다.
기소율이 11.8%에 불과하고 구속 기소자는 전무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천994건의 기술유출 사범 4천854명이 적발돼 19.4%인941명이 기소됐다. 106명은 구속 기소됐다.
노철래 의원은 "기술유출 사건은 해당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부유출과 국민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며 "첨단산업 분야 전문 인력들에 의해 은밀하게이뤄지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전지검의 기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기술유출이 더 심각하고 그 피해도 큰데 약자 보호라는 검찰의 사명감이 기술유출사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에서 5년간 단한 명도 구속 기소하지 않을 정도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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