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이 측근을 채용하는 등인사권을 남발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발표한 '김동수 수리연 소장 비리·방만 경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낸 수리연 수학원리응용센터 행정원에 자신의 대학 동창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영어와 발표 전형인 1차 면접에서는 후보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받았지만, 소장이 배석한 2차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기록했다.
수리연은 A씨를 채용하자마자 당시 공모중이던 연구지원실장 채용공고를 중단하고 A씨를 연구지원실장에 발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채용 당시 사설 영재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겸직 및 영리활동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지원실에 영재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와 지인 C씨 등 측근인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겸직은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뿐만아니라 중징계감"이라며 "그는 또 연구원 이름이 새겨진 각봉투에 영재학원 소식지를 넣어 발송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인사규정까지 고쳤다고 주장했다.
수리연은 지난 8월 SCI 논문 조건 자격에 미달하는 정규직 연구원을 임명하기에앞서 채용공고를 낸 지 한달만에 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영어 및 논문 조건 조항을삭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김 소장은 측근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후하면서 노조 탄압에는앞장서 왔다"며 "소장 부임 후 전체 연구직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 40여명을 전원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수리연은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4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 명도 복직되지 못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상황이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수리연은 비정규직 비율이 과다해 연구조직의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평가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흡'을 받았다"며 "미래부는 소장의 '백화점식 비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씨의 겸직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본 뒤 처리하겠다"며 "비정규직 계약만료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