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협 전 중앙회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4-09-24 07:00
유죄 인정 기부액 및 기부대상 국회의원 수 늘어나



정부의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로비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인정됐던 신협중앙회 장태종(66) 전 회장과 간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장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모(59) 전 이사와 조모(51)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심과 같은 형이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기부행위들이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바뀌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2010년 6∼9월 직원들에게 이들 18대 국회의원 20명의 후원계좌로 1만∼10만원씩 모두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7명 의원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의원 14명에게 건네진 1억4천5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던 것이 항소심에서는 19명 1억8천3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이 기부될 당시 이 사건 의원들은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신협법 개정안은 기부자인 피고인들의 현안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신협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의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했다"며 "이사건 의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청탁행위와 관련돼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공정성·청렴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국민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발의됐던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가 해산하면서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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